국군의 날 특집,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 장군 인터뷰
공정한 법집행, 차별과 편견 극복 가능 다문화가정 군입대자 다름이 아닌 공존
예전에는 다문화가정 남성은 군 대가 면제되었지만 이제 한국국적 을 가진이상 군대에 가야 하도록 병역법이 바뀌었다. 다문화가정 병사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도 당연히 가야 한다. 군은 ▲외국인 귀화자 ▲ 북한 이탈주민 가정 출신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 이민 자 등을 ‘다문화장병’으로 규정하 고 있다.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 부색 등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일 경우 5급 제2 국민 역으로 군복무 가 면제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2011년부터 다문화 가정자녀들의 군 입대가 늘기 시작했 다. 아직은 군에 복무하고 있는 다 문화자녀가 200여명에 불과하지 만 앞으로는 연 1,000여명의 다문 화자녀가 입대할 것으로 보여 10 년 후면 약 1만여 명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떠맡게 된다.
이에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군 의 사법 총 책임자인 이동호 군사 법원장에게 군내에서의 다문화인 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군의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본 인터뷰는 이동호 군사법원장 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Q.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다문화방송신문 창간호 에 인사도 해주셨다. 지면을 통해 다문화 방송신문 독자와 관계인에게 한말씀 부탁드린다.
A. 다문화방송신문을 평소 관심있게바라보는 입장에서 지면신문 발행을 축하한다. 무엇보다도 다문화방송신 문이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는 다문화 인에 대한 권익과 인권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를 대변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아울러 창간호 기념인사에 서도 밝혔듯이 다문화방송신문이 다 문화인에 대한 정확한 소식전달을 통 해 다문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로 설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지역과 연령등 각 종 요인들로 분열되어 있는데 인종에 의해서 분열과 갈등이 조장 되지 않 토록 다문화방송신문이 사회적 분열 과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 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다문화방송신문 창간 호를 통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다.
Q. 2018년 12월 국방부 고등군사법 원 12대 법원장으로 취임하여 군사재 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 선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 고 있다. 현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부탁드린다.
A.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대 내의 사법 부이다. 군인의 신분으로 위법 행위 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군사법정 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한 민국 군사법원의 1심 법원은 육해공 군에 각 15개, 7개, 7개가 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1개 가 있고, 상고심 법원은 민간에 있는 대법원이다. 지난 25년간 군법무관으 로 재직해 왔으며 2018년 12월 현재 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2대 법원장 으로 취임했다.
취임후 지난 몇 년간 군내 법무 관 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대에 부합하 는 군대문화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군 기강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제 도적 근거를 만드는 페러다임 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입대에 맞춰 사회적으로 혹시 모를 부적응과 편견에 시달릴 수 있 는 다문화 출신 군 입대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며 편견과 차별을 당하 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동일한 조건하 에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Q. 지금의 사회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빠르다고 한다. 우리 군 문화도 사회적인 변화 흐름에 맞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동호 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A. 사회적 변화에 맞는 군문화의 변화는 시대 의 요구이자 필요라고 생각한다.
최근 군대 문화의 변화는 주로 재판 이슈 변 화를 보면 알수 있다. 주로 1심에서는 교통범 죄, 군형법범죄, 폭행죄, 성범죄 순으로 재판 이 많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성범죄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적 수치는 과거 에는 문제시 되지 않거나 경미하게 처벌받던 사안들이 최근에 주요 범죄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의사소통과 사회적응 에 있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들이 강하게 있으나 아직까지 는 우리 군에서 국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군이란 조직 특성상 언제든지 위험요 인이 될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방부에서도 주 의 깊게 보고 있으며 다른 일반 사병과 전혀 차별없이 동일하게 처우를 해주고 있다. 다만 다문화의 특성상 상호간이 이해가 필수적이 라고 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각종 교육을 통해 병영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Q. 군법무관의 역할에 대해 말해달라.
A. 군법무관은 군대 내의 판사와 검사이다. 다만 군법무관은 판, 검사 역할 이외에 인권 업무, 국가소송, 군사법령 해석, 국선변호, 군 인에 대한 징계, 군법교육, 법무참모 업무 등 다양한 업무와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국방부의 군법무관은 약 570여 명에 달한다. 이중 단기 복무자와 장기 복무 자가 각각 절반이고, 장기 복무자의 약 40%가 여성이다. 장기 군법무관 선발은 10여년전 까지는 군법무관 임용고시가 있었으나 현재 는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 합격자중 소정의 시험 등 절차를 거쳐 군법무관으로 임용한다. 군법무관은 민간사법부와는 달리 판사, 검사 직을 순환 보직한다.
이는 통합적 사고를 길러 합리적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성을 약 화시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최근 장기군법 무관은 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직종이기도 하다.
군법무관이 되면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 형법, 징계법규, 군사법원법등 군에서 반드시 주지해야 할 법률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군검사와 군판사 교육, 소송교육, 법무 참모 교육 등 업무별 교육을 수시로 받아 실 무능력을 갖추게 된다.
Q. 군사법정에서 엄격한 잣대로 연간 3천여 건의 형사재판을 통해 군기강을 확립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군법정에서 동일하 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A. 맞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인이 법규를 위한한 경우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을 통해 처 벌을 하는데 이를 통해 군기강을 확립한다. 이러한 기준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해서도 안되며 이에 대해 우리 군에 대한 믿음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다.
형사재판은 징역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집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경미한 법규 위반 의 경우 행정처벌이 집행되는데, 이 경우 간 부와 사병의 경우 각각 다른 처벌제도가 적용 된다. 연간 군의 형사재판 건수는 약 3천건에 달한다. 이중 병사 사건이 1,600여건, 간부사 건이 1,400여건에 달한다.
전체 사건중 2심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는 사건은 약 500여건이다. 군대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연간 약 4만 6천여건의 행정처 벌이 집행된다.
행정처벌의 경우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연간 약 6천건인 반면, 병사들에 대한 징계가 약 4 만건에 이른다.
간부의 경우 징계처벌을 받게 되면 진급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계급정년에 걸려 군대를 제대해야 한다. 이러한 법집행에 있어 누구에 게나 공평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은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평소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군에서의 법적용이 상식적이 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기에 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군사재판이 일반 재판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군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그 같은 조치를 통해 군인이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가지고 군 복무에 임하 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계형 범죄가 많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은 군에서 인권보장 강 화를 위해 인권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군에서의 갑질사건, 구타 및 언어폭력, 성추행 사건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 대해 다문화방송신문 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었으면 한다.
Q. 군내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 는지에 대해 주었으면 한다.
A. 2014년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로 근무 하면서 지휘관의 법적 업무를 관리했다. 그해 6월 22일 사단 최전방 GOP에서 임병 장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2소총을 난사하 여 장병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 건이 발생했다. 이때 피해자 유가족들을 자주 만나 그들의 법적 자문관 역할을 한적이 있 다. 이때 피해자 가족들이 현장검증 단계에서 부터 사체부검 참여, 국가유공자 처리 및 국 가보상 등 갖가지 단계에서 법적인 대응을 해 야 하는 점을 파악했다.
법적 상식이 부족한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허탈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리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현 실을 파악했다.
그래서 이후 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법적으로 조력해줄 민간변호 사를 국방부가 국가비용으로 선정해 주는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적용할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법적 보호조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타 매체 인터뷰를 보니 ‘이타적 목표를 세 우고, 직에 충실하기보다 업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삶의 철학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 다라는 글을 본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다.
A. 군법무관으로서 최고위직에 올랐지만 언 제나 나의 삶은 평소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 하는 것이다.
30세부터 써온 일기장에서 써온 내용으로 그러 생활철학을 가지게 된 이유는 결국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장하면 자신도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군사법정을 어렵게 생각하는 데 2019냔 봄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바로 고 등군사법정에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인생스토 리가 있는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했다. 법정에 울려퍼지는 피아노 선율과 피아니스 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믓하고 감동적 인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쉼과 행 복의 미소가 일수 있다는 일이 된다면 그런 시간을 기꺼이 만들고자 한다. 군의 법무제도 를 개혁하여 군 기강을 바로 잡고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대해 우리 군을 믿어주 고 응원해 주기를 소망한다.
주어진 여건에서 주변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 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확 립과 시대에 부합되는 군법제도가 만들어 짐 을 이동호 법원장을 통해 알게되는 귀중한 시 간이었다. 이 법원장의 정성어린 시도가 다문 화가정의 자녀들과 같은 혹시라도 편견과 차 별에 처할수 있는 이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것 임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