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署,461억원대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한 일당 검거
2019-06-17 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상록 경찰서 전경사진./다문화방송신문=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서장 모상묘)는 17일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을 통해 461억원 규모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10억원 가량(경찰 추정)의 부당 이득을 취한 8명을 검거해 총책 등 A씨(58)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금년 1월까지 다세대 주택에 다수의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해 사무실을 만든 후 환전업체의 정보가 기재된 문구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현출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광고를 통해 모집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준 후 이용자들에게서 현금을 이체 받았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함과 동시에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이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환전횟수‧금액 등을 고려해 상습적으로 환전한 이용자 2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게임머니 환전‧판매 행위는 사행성 및 도박 중독을 조장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상습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들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