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여자근로정신대란, 일제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수탈한 인력동원을 의미한다. 주로 한반도와 일본 본토로 동원되었다.
‘여자근로정신대’방식의 동원은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차관회의 결정, 1943년 9월), 여자정신대제도강화방책요강(1944년 3월), 여자정신근로령(1944년 8월) 등 법령에 의해 실시되었다.
위 법령에 의한‘여자근로정신대’방식의 동원은 1944~45년경, 주로 10대 초중반의 여학생들이 주로 교장 및 담임선생의 지원종용(‘강제’)과‘사기적’인 방법(상급학교 진학 및 높은 임금과 같은 비현실적 조건 제시)으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근로정신대는‘여자근로정신대’방식의 동원 외에도 1938년부터 할당모집, 관알선, 국민징용 등 다양한 형태로 동원되었으며 미성년자가 동원되었다. 일본은 공장법에 의해 미성년노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더구나 소녀에 대한 노동은 불가능했다.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일본이 법령으로 제정한 동원 연령에서도 아동은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징용대상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국민직업능력신고령 기준에 의하면, 16세 이상 40세 미만(1941년)이 징용대상자가 된다. 1941년 10월말에 일본전국에서 실시한 청장년국민등록제도의 등록 대상자는 남(14〜40세), 여(16〜25세)였다. 그러므로 16세 이하의 소녀들은 동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과 달리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었으므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보다 동원연령을 확대 적용했다. 한반도내 동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보국대의 경우에는 1941년 11월에 남(14〜40세 미만), 여(14〜25세 미만)의 적용 규정이 1943년 12월에 남(14〜50세 미만)으로, 1944년 11월에는 남(14〜60세 까지), 여(14〜40세, 배우자가 없는 여성)로 확대되었다. 특히 여성노동력동원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기 전 시기를 통해 여성의 농촌노동력동원을 강화하고자 했고, 1938년부터 시작된 근로보국대 동원을 계기로 노무분야에서도 여성동원의 비율은 높아졌다. 그 후 1943년 일본에서 여자근로정신대 결성 정책이 결정되자 조선에서도 여자근로정신대를 통한 여성동원을 추진했다. 1943년 10월 8일 조선총독부는 여성노동력 동원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신규학교 졸업생 및 연령 14세 이상의 미혼자 등의 전면적 동원체제 확립’등이 하달되었다. 그 후 신문 등을 통해 여성 노동력 동원이 강조되었고, 경성부 사정국 노무과장이 구체적인 동원대상(초등학교, 여학교 또는 여자 전문학교 출신자로서 연령 14세 이상 미혼여성과 아직 자녀가 없고 여가가 있는 여성 또는 관공청 기타 상점, 회사의 정리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직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보다 어린 소녀들을 동원했다. 1944년 근로정신대동원법령(여자정신근로령, 1944.8.23.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각종 동원관련 법령에서도 일본으로 동원되는 경우보다 연령의 하한선이 더욱 낮았다. 방적공장의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12.4세로 법적으로 제시된 기준(14세)보다 낮았고, 10세 이하 아동이 18.9%를 달할 정도였다.
1944년부터 실시한 여자근로정신대 단위의 동원은 이러한 미성년 소녀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합법화한 조치였다. 미성년 아동이 군수공장에 동원됨으로써 가혹행위와 노동착취가 심화되었다. 노무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가 모두 성인에 맞추어진 것이었고, 아동들이 성인과 같은 노동 조건(노동시간 및 노동 강도)을 견딜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부상이나 사망 등 피해가 더 심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고한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노동력 착취를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주도하였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일본과 한반도 등지 비행기부속공장 및 방적공장에 동원된 피해자를 의미하며 강제동원 피해 유형 가운데 노무동원에 해당한다.
정신대(挺身隊)란,‘온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써,‘근로 보국’, ’총후 보국‘ 등과 같이 ‘아무 대가 없이 적극적으로 군수물자 생산에 투신’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용어일 뿐 법적 용어가 아니다. 성별에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노무자나 군인, 군무원은 물론 노무자에 해당하는 근로정신대나 일본군위안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광의의 정신대가 아닌 협의의 정신대로 수용, 정착했다. 즉‘일본군위안부’와 동일한 의미로 수용, 확산되면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일본에서 일하다 온’여성노무동원피해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시체제기에도 일본군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사용한 용어는‘정신대’였다. ‘위안부로 간다’는 데 따라 나설 소녀들은 없었기 때문이다.‘공장에 일 하러 간다’ 또는 ‘정신대로 간다’는 식의 사기와 기만으로 소녀들을 전쟁터로 끌어냈다. 해방 이후 집을 떠난 소녀들이 겪은 참상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신대=일본군위안부라는 도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고, 1980년대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국 사회에 제기하는 과정에서 단체 명칭에‘정신대’를 사용되면서,‘정신대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는 등식이 확립되었다. 그 결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가족들에게 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 한국 정부나 사회는 이 문제를 방기했다. 그 정도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할머니들이 대다수였고, 현재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할머니도 계셨으며, 심지어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발각’되어 쫒겨난 기구한 할머니도 계셨다. 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가족과 사회로부터“가증스럽게 평생을 속이고 살았다”는 비난과‘거짓말쟁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당시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이라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군수공장에 끌려간 피해자들이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거짓말쟁이’로 손가락질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근로정신대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에게는 물론이고, 한국정부와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이들이다. 어린 소녀들이 군수공장으로 내 몰린 과거 역사에 대해 널리 알리고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은 한국 사회의 몫이다. 그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함께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