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 1,373억원, 작년 한해 기록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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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 1,373억원, 작년 한해 기록 초과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8.0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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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산 벤처펀드 연 수익률 7.3%기록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개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20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도 개선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벤처캐피탈이 신주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셋째,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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