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서울 전동킥보드공유 13곳 중 7곳 면허없이 이용 가능
상태바
김철민 의원, 서울 전동킥보드공유 13곳 중 7곳 면허없이 이용 가능
  • 강정현
  • 승인 2019.10.18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3년만에 5배 증가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회원가입 후 면허 인증 절차를 통해 대여해 주는데,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그 기간 동안은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이런 인증절차마저 없었다.

전동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만16세 미만 사고운전자는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

매체정보

  • 법인명 : (주)다문화방송신문
  • 제호 : (주)다문화방송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663
  • 등록일, 발행일 : 2019-03-21
  • 발행인 : 박종욱(동국스님)
  •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정민
  • 본사 : 경기도 안산시 구봉길 201-27 우15640
  • 대표전화 : 032-888-6627
  • 팩스 : 032-888-7994
  • 비상연락처 : 010-3570-0749
  • (주)다문화방송신문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주)다문화방송신문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