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앞으로 더 까다로운 관문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민박업 신고만하면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민박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는 민박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하고 최소한 6개월 실거주해야만 한다. 또한 임차인도 최소한 2년의 경영 실적이 필요하다. 기존 법령이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 개정 소식은 다행으로 생각된다.
금번 개정령의 특징은 무엇일까.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신설 조항을 보면 ‘농어촌 주민이며 최소 6개월을 실거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들은 흔히 민박사업자가 첫 민박업등록 할때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수십년째 이사가 버리고 없는 자도 속출한다. 가령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까지 민박업자로 등록되어 민박업 허가자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들은 교육때만 참석해도 관행상 담당공무원이 문제삼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민박 임대사업자가 부지기수다.
이제껏 불법이 버젓이 통용돼왔다. 대부도 펜션과 민박은 대단위 한사람(업체)의 임대업자에 의해 위탁임대업이 합법인양 운영돼 오고 있다. 월 투자금의 20% 이상 이득금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건물만 사들인 후 펜션민박 위탁관리업체에 맏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대부도 구봉도의 경우 민박업에 한사람이 투자한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도 여러 건 된다.
민박업에서 방 개수는 버젓이 초과 운영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주차장을 정원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불법바베큐장, 수영장, 불법건축물을 증축해도 시는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는다. 민박업은 약 70평 미만에 방6개 민박업자가 사용공간을 포함하여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만 실상은 몇 천평씩 방 수십개씩 영업하는 것이 실정이다.
2018년 정부가 민박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5개 광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1천701곳을 전수조사하여 5천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감시단은 작년 여름 10개 지자체 농어촌민박 표본조사에서 1박에 78만원까지 받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6개월에 걸쳐 전국 전수조사를 했다. 대부도의 경우, 하루 임대가격 풀 펜션 200만원 짜리도 많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감시단의 단속을 비켜갔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어떨까. 이 제도는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이래, 현재 불법 펜션 등으로 변질하고 투자목적의 외지인들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만 운영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대한민국의 어떠한 종목에도 없는 신조어 펜션'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실 거주 요건도 어기고 있다. 적발사례를 보면 건축물 연면적 초과 2천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천393건, 미신고 숙박영업 1천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으로 나타난다.
구봉도 해솔길로 유명한 대부도의 경우 펜션의 불법건축물 적발이 있음에도 민박업자의 영업정지 신고취소로 이어진경우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천225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뒤를 잇는다(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대전은 제외됐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 중 129건을 형사고발하고, 5천643건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개정된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는 실거주를 확인 하지 않고 있다 대부도 구봉도의 경우, 몇 십년째 제3자명의와 불법증축 단독다세대 아닌곳에서 펜션이 버젓이 영업하는데 고발 영업정지는 없다. 민원을 알려줘도 무슨 이유인지 꿈적도 않는다. 아울러 시는 민박신고·운영·점검사항에 관한 전산시스템 활용해야한다. 민박업의 불법사항은 공개사항인 만큼 공무원들의 감추기가 더 이상 통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박사업의 위반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건축물 연면적초과는 2,145건이다. 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명적 230㎡(69.57평) 미만 규모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자 실거주 위반은 1,393건이다. 민박사업을 위해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지만 민박사업자로 신고한 후 다시 전출함으로써 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은 1,276건이다. 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했다(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은 958건이다.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했다(건축법 위반).
‘민박사업’의 의미는 무엇일까.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명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의 정의는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민박사업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연멱적 230㎡(69.57평) 미만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한해 할 수 있다. 2006년 5월4일까지 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교부 받은 경우, 주택 연멱적이 230㎡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규모제한이 없으며,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화인이 가능할 경우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이 부분을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속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시설기준을 살펴보자.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객실내 스프링쿨러설비 등이 있으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민박사업자는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식 제공의 경우 냉장고, 조리, 세척, 환기시설등을 갖추야 하고 투숙객 이외에 자에게 제공,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비용을 민박 요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박사업자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주택 연면적이나 시설 변경 등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민박사업시행지침’에는 민박에 대한 불법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되어있다. 또한 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민박 신고·운영·점검 사항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민박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 처리 기간을 10일 이나로 연장해서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도 2019년 개정된바 있다.
민박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이란 공문을 농림축식품부가 2017년 시·군 민박 담당자에게 보낸적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박 표시 의무화: 민박 상호명 안내판과 인터넷 관고 시 민박임을 표시토록 민박사업자 준수 사항 신설검토(법 개정). 민박 신고 시 현장 실사 의무화: 민박 신고 처리 기간을 즉시 (내용 확인 필요시 5일)에서 10일로 개정(시행규칙 개정 중). 민박 구모 및 시설 기준 강화: 민박시설 규모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일 경우에만 민박 운영이 가능토록. 민박 상시 감시 체계 운영: 소방서 및 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토록. 민박 관리 전산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 시스템(새울)에 민박 자료 관리 기능을 추가해 신고, 운영, 점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행안부 협업).
흔히 민박사업자는 펜션(pension)이란 상호를 사용한다. 펜션은 '노후연급'에 가깝기에 영어권에서 숙박보다 연금 또는 보험 등으로 해석한다. 중년층이 연금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박=펜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쪽에서 수세기에 걸쳐 보편화된 중소도시와 농어촌 민박은 비엔비(B&B: Bed & Breakfast) 롯(Lodge), 인(Inn) 또는 펜션하우스(Pension House)이다. 이것이 197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외국어 명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펜션이란 이름으로 대중화했다. 펜션은 IMF이후 두마리 또끼, 즉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일정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이후 각종 불법·편법 펜션이 농어촌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외지인이 농어촌 소득증대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민박이 펜션이란 상호를 내걸어도 되는 것일까. 민박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 민박에 해당한다.
민박이란 농촌, 어촌, 산촌의 소규모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삶을 이어가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민박업이 전문적인 숙박업자와 관리업체의 편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