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부당공동행위 뿌리 뽑아야 한다”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국회의원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 합의 하는 경우만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명시가 없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와 동일 효과를 가져옴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동조적 행위,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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