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DMZ 평화지대와 법·제도적 지원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대립과 비평화 상태의 상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2018년 4월에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이행조치를 마련하여 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정전협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실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DMZ 국제평화지대화’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전 세계에 평화 의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합의,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DMZ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지만 DMZ내에서‘행위제한’관련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쳐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통일부와 공동 주최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이형철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변호사,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실장, 김광일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함께 한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두 정상 간의 합의를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평화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