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호남향우회 임시총회 정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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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호남향우회 임시총회 정지 가처분" 결정
  • 유정민기자
  • 승인 2024.04.0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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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호남향우회 김재열 회장과 집행부에 법원이 힘을 실어 주었다.
안산 호남향우회관
안산 호남향우회관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안산시 호남향우회의 임시총회 가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안산시 호남향우회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이 정지 되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자에 대한 임시이사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2022년 5월 25일과 2023년 7월 6일에 개최된 임시이사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며, 이에 따른 신청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호남향우회 제공
호남향우회 제공

-결정문 인용-

[1 안건에 관한 임시이사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임시이사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인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3.7.6. 개최된 별지 목록 기재 2 안건에 관한 임시이사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김재열 회장은 4월 4일 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심정을 향우회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22대을 잘 마치고 23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현재 회장이 잘못이 없음에도 쓸때없는 소송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가게 된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당시 2023년 7월26일 임시총회는 S모씨가 이 회칙만 개정 해주면 다시는 향우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할 뿐만아니라 안산자체를 오지않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S모씨가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총선도 있고 하여 향우회 분란을 막고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임시총회 개최후 다시 오지않겠다 약속 해놓고 또다시 향우회에 깊숙히 개입하고 시도때도 없이 수시로 관여 하면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다툼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회장은 ”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서로 쌍방이 사법당국에 사건을 의뢰한 상태고, 따라서 이 문제가 사법당국의 결정이 끝날때까지 서로 비방과 다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 향우회는 점점 피해만 커지고 안산지역에 웃음거리로 전락되어 퇴색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더이상 비방과 다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향우님들께 바란다. 향우가 정상화 될때까지 최대한 노력할것이며, 앞으로도 시, 군민지회 등 향우회 활동에 대해서도 회칙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 호남향우회 관계자는 최근 상임위원회가 불법적으로 회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건에 대해 상록경찰서에 특수손괴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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