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록증 한글성명 병기시행 2019.4.11.부터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예시
여권상 성명 | 개선전 | 개선후 |
朴炫情 PIAO XUANQING | 영문성명만 기재 | 한글성명 병기 |
PIAO XUANQING | PIAO XUANQING (박 현 정 ) |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예시/ 법무부제공
법무부는 그간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한글성명 병기 건의’와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와의 간담회’ 등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중국국적동포 및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으로 표기하는『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고수하여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동포의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를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 시행과 함께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 등록 시기와 관계 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국내 생활편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에 대해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경제부 신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