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상태바
식약처·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7.03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과대광고 437건·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점검 결과,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

매체정보

  • 법인명 : (주)다문화방송신문
  • 제호 : (주)다문화방송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663
  • 등록일, 발행일 : 2019-03-21
  • 발행인 : 박종욱(동국스님)
  •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정민
  • 본사 : 경기도 안산시 구봉길 201-27 우15640
  • 대표전화 : 032-888-6627
  • 팩스 : 032-888-7994
  • 비상연락처 : 010-3570-0749
  • (주)다문화방송신문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주)다문화방송신문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