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군구별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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