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상태바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7.04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칠장사 대웅전'을 '안성 칠장사 대웅전' 으로 명칭을 바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 수원 화령전 운한각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 '수원 화령전'은 화성 축조를 주도 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실 영전으로 1801년 건립됐다.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영전이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서 정조 이후의 모든 왕들이 직접 방문해 제향을 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매우 높다.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ㄷ자형 배치형태로 먼저,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으로 정전인 운한각과 운한각 옆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안청, 두 건물을 잇는 통로인 복도각이 자리한 구조다. 이안청은 불가피한 상황에 어진을 임시 봉안하는 곳인데, 정자각 정전에 이안청이 별도로 있던 조선 초기 영전과는 달리 이안청을 복도각으로 연결해 조선 후기의 변화된 새로운 형식의 영전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정전의 평면구성은 중앙에 어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좌우에 온돌이 있는 협실을 두었으며, 여러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을 배치해 주칸의 크기를 달리했다. 기둥의 가공이나 창호, 창틀, 지붕마루, 기단 석축 가공 등 세부적으로도 격식이 돋보이는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승정원일기와 순조실록에 건물 준공과정과 화령전응행절목에 제사 절차와 건물 관리 규범, 각 건물에 보관한 기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이후 수원의 근대적 도시 발전 과정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1801년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역사적 기록도 잘 남아 있다. 19세기 궁궐건축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인의 동원과 기술, 기법이 건물 각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의미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 중창되고 1828년 이건된 건물로서, 경기도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구조는 짓고 관리하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에 지어진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웅전은 공포의 구성과 더불어, 덩굴무늬를 그린 초각, 내부의 가구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사용한 천장의 처리,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나무를 활용한 점, 사방의 벽면에 둔 창호의 배열 등 18~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고려 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웅전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천장 우물반자 청판에 화초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이 일부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사례가 적어 가치가 크다. 고분단청은 호분 등으로 여러 번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해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칠장사는 1014년 혜소국사에 의해 중창하였으며, 정확한 창건 시기는 전하지 않는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이 전한다. 또한, 칠장사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등 고려 시대의 불교 유적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와 현판 등도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과 '안성 칠장사 대웅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

매체정보

  • 법인명 : (주)다문화방송신문
  • 제호 : (주)다문화방송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663
  • 등록일, 발행일 : 2019-03-21
  • 발행인 : 박종욱(동국스님)
  •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정민
  • 본사 : 경기도 안산시 구봉길 201-27 우15640
  • 대표전화 : 032-888-6627
  • 팩스 : 032-888-7994
  • 비상연락처 : 010-3570-0749
  • (주)다문화방송신문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주)다문화방송신문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