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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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7.1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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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 지원체계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됐다.

그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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