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게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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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게시 결정
  • 유정민기자
  • 승인 2024.04.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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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갑 지역 투표소 입구 및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 부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선관위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양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재산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양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2020년 매입 당시 가격인 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천 400만 원 낮은 21억 5천 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으로 판단,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투표소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은 고발과는 별개의 조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나 벽보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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